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 (하자책임 분담)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 발생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 건조사, 설계업체, 제조사 등을 포함하여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하자공동대응팀’은 하자 원인을 공동으로 규명하고 하자의 원인에 따라 구성원별로 하자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전문가를 통해 하자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공동대응팀’ 구성원이 합의하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제안서 등 계약서류에 따른다.1. 주요장비 : 주요장비 공급확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 기간2. 건조사 및 설계업체 :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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