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계약의 사후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수정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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