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계약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수정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