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허위서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21호 서식] 및 [별지 2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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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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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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