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허위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1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21호 서식] 및 [별지 2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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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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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