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허위서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지 21호 서식] 및 [별지 2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1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