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법무부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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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결정 전 조사"라 한다) 업무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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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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