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6조 (조사서의 내용 및 작성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결정 전 조사"라 한다) 업무의 세부…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제시된 병력진단과 심리검사는 조사 대상 소년이 정신과적 치료력이나 정신과적 장애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인적사항 : 성명, 주소,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2. 신체 및 정신상태 : 신체특징, 건강상태, 병력진단, 심리검사3. 범죄관련 사항 : 범행개요 및 동기,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4. 생활환경 : 가족사항, 생활정도, 성장과정, 학교, 직업, 교우관계5. 보호자 상담 : 보호자 관심도, 보호능력 유무6. 소년 상담 : 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7. 기타 결정 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에 대한 재범위험성 및 성행, 개선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조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하고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서를 작성한다.1. 성폭력, 살인, 방화 범죄 등 죄질이 중한 경우2.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3. 기타 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