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4조 (조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결정 전 조사"라 한다) 업무의 세부…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소년사건을 인지하거나 배당받은 후 신속히 기록을 검토하고 제2조에 따라 결정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한다.
②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송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구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 전 조사 접수ㆍ처리부에 그 내용을 등재한 후 조사를 담당할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상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된 조사관은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치소 등 수감장소에서 조사하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소 등에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여 조사한다.
⑤보호관찰소장 등은 결정 전 조사를 마치면 조사서를 작성한 후 원칙적으로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8일 이내에, 불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보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보호관찰소장 등은 조사서 및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차후에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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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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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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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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