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3조 (조사 담당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결정 전 조사"라 한다) 업무의 세부…
1. 조문 원문
①결정 전 조사는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년 피의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보호관찰소 등"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검찰청에 대응하여 결정 전 조사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검찰청에 대응하는 보호관찰소 등이 여러 개일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소 등과 검찰청 또는 구치소(교도소)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과 피의자의 주거지 간 거리, 보호관찰소 등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 담당기관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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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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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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