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5조 (조사의 원칙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결정 전 조사"라 한다) 업무의 세부…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조사대상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과 그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관이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소년 또는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보호관찰소장 등은 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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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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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