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11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5-04-25 · 시행 2025-04-2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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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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