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0조 (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ㆍ지도ㆍ홍보 등의 활동은 지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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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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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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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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