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9조 (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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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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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