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지원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위촉 기준일은 6월ㆍ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원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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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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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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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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