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한다.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위촉 기준일은 6월ㆍ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원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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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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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