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 (명예감시원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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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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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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