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5조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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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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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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