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 (악취배출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제외한다)2.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한다)3. 최근 3년 이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6 제9호를 위반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6 제9호 위반사항의 개선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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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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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