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3조 (그 밖의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6제6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시설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최근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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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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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