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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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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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