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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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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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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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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