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0조 (불이익 처우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27조 · 고충의 처리제28조 · 대장비치제29조 · 비밀유지제29조 ·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0조 · 불이익 처우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신고의무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운영세칙제32조 · 규정 외의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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