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 (근로자위원ㆍ대표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근로자위원은 직종별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 수(별표1.)에 따라 선출하는 등 선출에 관하여는「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③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 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며, 근로자대표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한다.
④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 순위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은 근로자 대표 결원이 생긴 때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