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 (근로자위원ㆍ대표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근로자위원은 직종별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직종구분별 근로자위원 배정 수(별표1.)에 따라 선출하는 등 선출에 관하여는「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 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며, 근로자대표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한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 순위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4항은 근로자 대표 결원이 생긴 때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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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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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