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동수로 구성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당연직인 운영지원과장과 사용자가 위촉한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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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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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