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4조 (임의 중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3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재한다.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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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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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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