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5-09-09 · 시행일 2025-09-09 · 소관 낙동강유역환경청 · 총 28조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낙동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5-09-09 · 시행 2025-09-0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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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1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제12조 당직점검제13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4조 비상근무의 목적제15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6조 발령 및 해제제17조 비상근무의 요령제18조 비상연락체계제19조 비상소집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1조 비상조치제22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4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5조 열쇠보관제26조 암호자재 활용제27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제28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제7조 당직의 편성제8조 당직근무 면제 등제9조 보안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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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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