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과중 실천사항가. 당해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나. 과내 보안조치다. 유사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2. 퇴청시 점검사항가. 비밀보관함의 개폐 여부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 여부 확인마. 휴지통의 휴지수거바. 보안함 내의 휴지 소각조치사. 실내 소등 상태아. 창문 및 출입문 단속자.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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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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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