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 중 일직은 1인(재택근무자 포함)으로 하며, 숙직은 1인으로 한다.
당직근무자는 5급이하 일반직(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 편성ㆍ운영한다.
당직근무자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ㆍ운영한다.1. 숙직 : 6급이하 일반직(연구사 포함) 공무원(남) 1인. 다만, 공무원의 경우 만 5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일직으로 편성ㆍ운영한다.2. 일직 : 과장(4급과장은 제외), 6급이하 일반직(연구사 포함) 공무원(여), 관리운영, 운전, 방호 공무원 중에서 1인(재택근무자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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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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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