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근무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당해 기관장이 제9조제1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1. 부속실 직원2. 신체 장애인(지체 부자유 3급 이상에 한한다)3. 만 54세 이상, 신규임용된지 2개월 이내인 직원4. 임산부(임신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용)5. 하천국 홍수상황실 재해 대책기간 비상근무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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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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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