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9조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9-22 · 시행 2025-09-2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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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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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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