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1조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1. 제10조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이고 해당 지자체장이 제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액한 사업 중 전기사업자의 연간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내의 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해당하는 사업2. 제1호의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국제행사와 관련한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중 행사장과의 연관성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②전기사업자는 사업취소 등으로 당초 지중이설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수요조사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사업중 미승인 사업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사업추진의사를 확인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③전기사업자는 지중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중이설사업 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규모의 지중이설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전기사업자는 법률에 의한 정부지원사업 중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소규모 지중화 사업이 제1항 제1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기사업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간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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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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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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