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7조 (중복투자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전선로를 건설 또는 이설한 후 5년 이내의 배전선로 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절연케이블로 보강한 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요구로 지중이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또는 이설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았거나 도로공사 등으로 현재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자 부담 지장전주 이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택지개발지역 등 간선 가공배전선로2. 지장전주로 이설된 가공배전선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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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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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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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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