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8조 (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조문 원문

전기사업자는 매년 5월까지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정기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전기사업자는 제1항 이외에 별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중이설사업의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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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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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