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1. "가공배전선로"란 전주 등의 지지물과 가공전선을 사용하여 지상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2. "지중배전선로"란 지중배전용기기와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하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3. "전기통신선로"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정보서비스, 방송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통신케이블, 통신기기 및 기타 부속기기 등을 말한다.4. "공용 설치"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가공전선, 가공 약전류 전선, 통신설비, 전차선 및 그 부속물을 동일한 지지물에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5. "지중배전기기"란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분전함 등 지중배전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전력기기를 말한다.6. "대표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설비 지중이설을 위하여 지중이설구간에 법 제20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업자 중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지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7. "통상의 지중이설 공사방법"이란 지중관로 및 구조물을 매설하고, 지중배전기기를 보도ㆍ녹지ㆍ공원 등 지상에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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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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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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