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2.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3. 관계기관과의 협조4. 평상시 당직자의 임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당직근무상태 점검 등제14조 · 비상근무의 발령제15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16조 · 비상소집제17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비상근무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