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에 총괄지원과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시에 총괄지원과로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1. 당직근무일지2. 삭제3. 기타 당직관계 부책 및 물품 등
③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책임자와 숙직책임자는 전일에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근무일에 이를 총괄지원과로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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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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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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