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서울강남경찰서 및 관할 지구대ㆍ파출소에 연락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총괄지원과장, 서울사무소장 및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재택당직 근무 중 청사에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등의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총괄지원과장, 서울사무소장 및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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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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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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