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훈령소관 · 서울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사무소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거주지 주소를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과장은 소속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을 수정하여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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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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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