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직근무자는 오전ㆍ오후 각 1회 이상씩, 숙직근무자는 자정을 전ㆍ후하여 각 1회 이상씩 당직구역을 순찰하여 도난, 화재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e사람을 통해 각부서의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여부를 확인한 후 순찰하고, 순찰시 각 부서의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 [별표]서식에 의하여 당직근무자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시 2항의 당직근무자 보안점검표를 당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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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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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