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업무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는 처장과 차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서울사무소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직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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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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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