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담당부서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당직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때 당직담당부서장의 승인은 신고서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각 국 주무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사전에 당직근무변경승인을 받지 못할 사유로 당일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소속부서에서 당직근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당직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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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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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