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담당부서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변경신고서를 작성하고 당직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때 당직담당부서장의 승인은 신고서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③각 국 주무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사전에 당직근무변경승인을 받지 못할 사유로 당일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소속부서에서 당직근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당직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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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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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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