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최종퇴청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단위부서의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점검하고 e사람의 보안점검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e사람을 통한 보안점검이 어렵다고 복무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부서는 별도의 최종퇴청자 보안점검표를 기록할 수 있다.1. 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2.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3. 전열기의 전원차단 여부4. 실내소등상태5. 창문 단속 및 출입문 이상 여부6.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