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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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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