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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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