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제2조 (수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수자원공사2. 한국환경공단3. 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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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