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