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제3조 (위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제2조의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수토지에 부착된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무2. 수변생태벨트(녹지조성을 포함한다)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업무3. 매수토지 등의 유지 및 관리 업무4. 토지매수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