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통일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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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교육목적)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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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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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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