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5조 (방북안내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북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의 실시방법과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방북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방북안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북승인부서와 방북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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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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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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