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5조 (방북안내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북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의 실시방법과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방북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방북안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북승인부서와 방북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한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