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4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 정례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상교육, 부서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시의 유효기간은 영상교육은 1년, 부서별교육은 당해 방북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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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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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