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4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 정례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영상교육, 부서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시의 유효기간은 영상교육은 1년, 부서별교육은 당해 방북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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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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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