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6조 (재외동포의 방북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재외동포들의 북한방문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현지실정에 맞는 방북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한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방북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강사교육 등 필요한 교육편의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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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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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