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2조 (교육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북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과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집합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와 교육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례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방북예정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2. 특별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3. 영상교육 : 남북회담본부의 주관으로 개성ㆍ금강산 지역 등 남북간 상시왕래가 이루어지고 현지 통행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단순 방북하는 근로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4. 부서별교육 :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이하 "방북승인부서"라 한다)의 주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교육이 곤란하여 계기와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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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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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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