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2조 (교육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북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과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집합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와 교육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례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방북예정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2. 특별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3. 영상교육 : 남북회담본부의 주관으로 개성ㆍ금강산 지역 등 남북간 상시왕래가 이루어지고 현지 통행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단순 방북하는 근로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4. 부서별교육 :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이하 "방북승인부서"라 한다)의 주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교육이 곤란하여 계기와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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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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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