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3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ㆍ제16조의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6ㆍ제22조의7ㆍ제33조제2항제1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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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기간제11조 녹색기업 준수사항제12조 환경정보 등의 등록 및 공개제13조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변경제14조 녹색경영 보고서 수시확인제14조의2 녹색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제15조 지정취소제16조 청문제17조 녹색기업 지정내용의 변경제18조 녹색기업 지정 표지 사용제19조 기업비밀보장제2조 정의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녹색기업의 자격요건제4조 녹색기업 지정 신청제5조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제6조 녹색기업 심사제6조의2 녹색기업의 지정제7조 녹색기업 재지정 등제8조 녹색기업심사단의 구성제9조 녹색기업 지정에 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